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2004헌나1)]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 * 선고일: 2004년 5월 14일 * 결정: '''기각'''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04헌나1)|보기]]) 첫째, 국회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회법에는 조사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 소추가 무효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의 탄핵 사유는 1. 집권 전 측근비리, 2. 경제파탄, 3.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탄핵사유를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로 규정하였으므로 집권 전 측근비리[* 직무집행 중 발생한 위법행위가 아니고 피소추인(대통령)과 측근 비리의 관계성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제파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중의 법 위반을 탄핵사유로 볼 수 있으나 공직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유 역시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 다시 박탈하고 훼손된 헌법질서를 복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법 위반행위, 즉 탄핵 사유라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과 행정 수도 이전 사건에서는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를 허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